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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및 검사

아이슬란드로 가져오는 모든 차량은 사용하기 전에 등록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은 아이슬란드 교통청 차량 등록부(Icelandic Transport Authority Vehicle Register)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탕감되거나 국외로 반출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는 검사 기관의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저항

차량은 아이슬란드 교통청 차량 등록부(Icelandic Transport Authority Vehicle Register)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로 가져오는 모든 차량은 사용하기 전에 등록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차량 제조사, 소유자, 요금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등록 시 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차량은 세관 통관을 거쳐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차량은 검사를 통과하고 보험에 가입되면 완전히 등록됩니다.

차량 등록 후 소유자에게 발급된 등록증은 항상 차량에 보관해야 합니다.

등록 취소

차량이 등록 취소되거나 국외로 반출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상각 차량은 수거 시설로 옮겨져야 합니다. 차량 등록이 취소된 후에는 주 정부에서 특별 반환 비용을 지급합니다.

진행 방법:

  •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재활용 회사에 차량을 반납합니다.
  • 재활용 회사가 차량 인수를 확인합니다.
  • 차량은 아이슬란드 교통국에 의해 자동으로 등록 취소됩니다.
  • 국가 재정 관리 당국은 차량 소유자에게 반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자동차 재활용 회사에 대한 정보와 반납금 신청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해제 차량의 반납 수수료에 대해

점검

모든 자동차는 공인 검사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번호판의 스티커는 다음 수표 만기 연도를 나타내며(번호판의 검사 스티커는 절대로 제거해서는 안 됨) 등록 번호의 마지막 숫자는 수표를 수행해야 하는 달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숫자가 0이면 10월에 차량을 검사해야 합니다. 검사 증명서는 항상 차량 내부에 있어야 합니다.

오토바이는 1월 1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된 차량과 관련하여 관찰이 이루어진 경우 표시된 문제를 해결하고 재검사를 위해 차량을 회수해야 합니다.

차량세 또는 의무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검사를 위해 정확한 시간에 차량을 가져오지 않으면 차량 소유자/관리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검사를 위해 차량을 반입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후에 부과됩니다.

차량 검사:

아달스코둔

프룸헤르지

테클랜드

유용한 링크

아이슬란드로 가져오는 모든 차량은 사용 전에 등록 및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차량은 아이슬란드 교통국 차량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