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2026년 7월 8일, 외국인의 취업권에 관한 법률 제97/2002호 개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러 사항 중에서도 특히, 법에 따른 임시 취업 허가증 발급 및 처리 책임이 노동국에서 이민국으로 이관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 전에 제출되었지만 처리되지 않은 임시 취업 허가 신청서는 이민국에서 처리합니다.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Útlendingar og atvinnuréttindi ú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