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이동
이 페이지는 영어에서 자동으로 번역되었습니다.
09.07.2026

외국인 취업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외국인 취업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2026년 7월 8일, 외국인의 취업권에 관한 법률 제97/2002호 개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러 사항 중에서도 특히, 법에 따른 임시 취업 허가증 발급 및 처리 책임이 노동국에서 이민국으로 이관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 전에 제출되었지만 처리되지 않은 임시 취업 허가 신청서는 이민국에서 처리합니다.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Útlendingar og atvinnuréttindi útlendinga | 페릴 싱말스 | 알싱기

향후 며칠 내에 노동국은 미처리된 모든 취업 허가 신청 건과 관련 서류를 이민국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이관 과정에서 처리 지연이 예상됩니다. 모든 서류는 이민국 (utl@utl.is)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