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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유

육아휴직

각 부모는 6개월의 육아휴직을 받습니다. 그 중 6주는 부모 간에 양도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권리는 자녀가 24개월이 되면 소멸됩니다.

연장된 육아 휴직은 부모 모두가 가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장려하고 노동 시장에서 기회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고용주와 협의하여 육아 휴직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례적으로 월 소득이 낮아집니다.

육아휴직

두 부모 모두 6개월 연속 노동 시장에서 활동했다면 부모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이나 영구 위탁 보호의 경우 자녀가 집에 들어오는 날 이전에 연속 6개월 동안 노동 시장에서 활동한 경우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소 25%의 고용 상태에 있거나 실업 수당을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불 금액은 노동 시장에서의 지위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모는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임시 무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로부터 최소 6주 전에 노동국 웹사이트에서 출산/육아 휴가 기금 지급을 신청 해야 합니다. 출산/육아 휴가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최소 8주 전에 고용주에게 통보되어야 합니다.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부모와 노동 시장에 참여하지 않거나 25% 미만의 파트타임 고용을 하고 있는 부모는 출산/친자 양육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예정일로부터 최소 3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신한 여성과 출산/육아 휴가 및/또는 육아 휴가 중인 직원은 타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장에서 해고될 수 없습니다.

유용한 링크

각 부모는 6개월의 육아휴직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