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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유

육아휴직

각 부모는 6개월의 육아휴직을 받습니다. 그 중 6주는 부모 간에 양도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권리는 자녀가 24개월이 되면 소멸됩니다.

연장된 육아 휴직은 부모 모두가 가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장려하고 노동 시장에서 기회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고용주와 협의하여 육아 휴직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례적으로 월 소득이 낮아집니다.

육아휴직

부모 모두 6개월 연속으로 노동 시장에 참여했을 경우 육아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이나 영구 위탁 양육의 경우 자녀가 가정에 들어온 날짜 이전 6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노동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경우 유급 육아휴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최소 25%의 고용 상태를 유지하거나 실업 수당을 받으면서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급액은 근로 시장에서의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노동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무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 최소 6주 전에 노동청 웹사이트를 통해 육아휴직을 신청 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 예정일 최소 8주 전에 고용주에게 출산/육아휴직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정규 학업 중인 부모와 노동 시장에 참여하지 않거나 주 25% 미만의 시간제 근무를 하는 부모는 학생용 출산/육아 보조금 또는 무직 부모용 출산/육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출산 예정일 최소 3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부 및 출산/육아 휴가 또는 부모 휴가 중인 직원은 타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고될 수 없습니다.

유용한 링크

각 부모는 6개월의 육아휴직을 받습니다.